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4-10-01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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