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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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제6조 · 품위유지제7조 · 공정성 및 청렴성제8조 · 회피의무제9조 · 심의결과의 존중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경제적 행위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직무상 비밀 엄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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