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0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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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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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