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6조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하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용모와 복장 및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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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