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0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원은 징계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신분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군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이를 통해 군인 또는 군무원 본분의 태세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엄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소청이 위법·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권리를 구제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자기감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군 조직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