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본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원은 징계가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직무상 또는 신분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군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이를 통해 군인 또는 군무원 본분의 태세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엄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징계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사소청이 위법·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권리를 구제하여 그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자기감독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군 조직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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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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