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지식이나 소양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징계 또는 소청심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 및 그 대리인 등 관계인을 위원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은 구체적인 징계사건 또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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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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