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정성 및 청렴성)

공식 조문
시행 · 200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그 밖에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