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정성 및 청렴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계급, 출신 그 밖에 불합리한 사유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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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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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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