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8조 (회피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직무상 당해 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징계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소청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당해 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미리 위원회에 소명하고 위원회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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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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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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