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독립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04-10-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 및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규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각 위원회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형사 및 징계처분 그 밖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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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0-01 시행된 징계·항고심사 및 인사소청심사위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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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