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참여시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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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31 시행된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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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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