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10-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2. 소방방재청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2호와 관련한 위원회는 비상계획관이 되고, 제2조제3호 관련한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회의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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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31 시행된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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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