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의안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위원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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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31 시행된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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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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