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8-10-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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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31 시행된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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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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