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8-10-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전기·유류·가스 사고대책과 관련한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국무총리가 심의 요청해 올 경우에 심의한다.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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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31 시행된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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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