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08-10-3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6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이상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제2조제1호 및 제2호 관련한 실무위원회간사는 안전대책팀장이 되고, 다만, 제2조제3호 관련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해당분야 실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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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31 시행된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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