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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