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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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0-31 시행된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소집제7조 · 의안제출제8조 · 서면심의제9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제12조 · 위원회 실무위원회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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