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안전위원회에 두는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조사·연구활동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제출 요구를 받은 위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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