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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