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이하 "신입직원"이라 한다)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를 받는 신입직원을 말한다.3. "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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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4 시행된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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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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