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6조 (멘토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입직원의 업무수행성과에 대한 점검·지원 및 경력목표 설정 지원2. 신입직원의 정신적 지원과 격려, 카운슬링3. 신입직원의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4.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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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