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3조 (멘토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실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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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