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4조 (멘토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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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②부서의 장은 신입직원이 전입하여 오면 신입직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선정,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우리 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2.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직원
③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추천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멘토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규채용 직원 : 1년 이내2. 기타 전입직원 등 :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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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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