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8조 (멘토활동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멘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멘토 활동결과를 매월 1회 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멘토 활동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멘토 활동결과 보고서 멘토 성명 | | 멘티 성명 | 활동내용 | | | 향후계획 | | | 기타사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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