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8조 (멘토활동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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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멘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멘토 활동결과를 매월 1회 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멘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멘토 활동결과를 매월 1회 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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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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