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5조 (멘토의 변경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멘토로 지정받은 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멘토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에게 멘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멘토의 변경지정 요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멘토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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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14 시행된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멘토링 운영제4조 · 멘토의 지정 등
제5조 · 멘토의 변경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멘토의 임무제7조 · 멘토활동경비의 지원제8조 · 멘토활동결과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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