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5조 (멘토의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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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멘토로 지정받은 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멘토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에게 멘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멘토로 지정받은 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멘토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에게 멘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멘토의 변경지정 요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멘토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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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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