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제7조 (멘토활동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멘토의 부서장은 멘토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을 활동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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