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4조 (가중 사유 및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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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가중 사유 및 비율
사유 | 비율 위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20% 위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0%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혹은 5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 30%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다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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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기준금액
제4조 · 가중 사유 및 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경 사유 및 비율제6조 · 조정금액제7조 · 부과금액제8조 · 다수의 위반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