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3조 (기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한다.
③법 제635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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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준금액표
적용법규 | 대상행위 | 기준금액 | 기준금액 적용법규 | 대상행위 | 소규모회사 | 일반회사 제635조 제1항 제2호 전단 | 공고ㆍ통지의무 해태 | 200만원 | 300만원 제635조 제1항 제2호 후단 | 부정한 공고ㆍ통지 | 300만원 | 400만원 제635조 제1항 제3호 | 검사ㆍ조사 방해 | 300만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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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