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3조 (기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10-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3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한다.
법 제635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기준금액은 6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상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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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01 시행된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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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