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6조 (조정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금액은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가중ㆍ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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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