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35조에 해당하여 과태료에 처할 행위를 말한다.2. "대상회사"라 함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당해 회사를 말한다.3. "기준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성질과 대상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4. "조정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기간,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5. "부과금액"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6. "소규모회사"라 함은 법 제383조제1항단서 소정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7. "대규모상장회사"라 함은 법 제542조의12제4항본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소정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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