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8조 (다수의 위반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반행위가 수개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부과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제1항의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하여 전체 부과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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