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8조 (다수의 위반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0-10-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반행위가 수개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부과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제1항의 합산한 금액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액하여 전체 부과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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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01 시행된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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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