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법무부 검찰과장 또는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수사서기관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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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06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간사제6조 · 회의제7조 · 심사사항제8조 ·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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