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10-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
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법무부 검찰과장 또는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검찰수사서기관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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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06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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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