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0-10-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대상자는 파견 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에 따라 선정한다.
교육파견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법학 관련 전문지식 함양도,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발전가능성,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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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06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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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