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대상자는 파견 예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등에 따라 선정한다.
②교육파견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법학 관련 전문지식 함양도,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발전가능성,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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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06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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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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