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심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법학전문대학원 파견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에 관한 사항2.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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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06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파견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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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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