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6조 (참여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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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참여기관은 상담역량을 갖춘 상담인력의 배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 상담품질 및 생산성 확보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원활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참여기관은 상담역량을 갖춘 상담인력의 배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 상담품질 및 생산성 확보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원활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2항에 따른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참여기관은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ㆍ운영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 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관리,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 정보보안관리 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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