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소비자상담센터의 참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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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자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운영한다.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3.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4. 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소비자단체5. 기타 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ㆍ단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운영한다.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3.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4. 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소비자단체5. 기타 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ㆍ단체 등
②위원회는 참여기관의 상담업무, 상담원교육, 상담기관 평가, 상담정보관리 등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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