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5조 (운영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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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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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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