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5조 (운영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에 따른 참여기관은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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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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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소비자상담센터의 참여기관 등제4조 · 업무
제5조 · 운영협의체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참여기관의 임무제7조 · 업무의 위탁제8조 ·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