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8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매뉴얼,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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