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하 "소비자상담"이라 한다)2. 소비자상담의 품질 확보를 위한 상담원 평가 및 상담품질 관리3. 소비자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상담원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4.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 가이드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등
소비자상담센터는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구축된 전산ㆍ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2. 소비자상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운영관리4. 소비자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관리 등
소비자상담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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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1 시행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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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