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하 "소비자상담"이라 한다)2. 소비자상담의 품질 확보를 위한 상담원 평가 및 상담품질 관리3. 소비자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상담원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4.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 가이드ㆍ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등
②소비자상담센터는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구축된 전산ㆍ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2. 소비자상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의 운영관리4. 소비자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관리 등
③소비자상담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참여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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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