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중 일부를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대상기관의 인력ㆍ조직ㆍ재정상태ㆍ공신력ㆍ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1 시행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