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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