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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