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상법 회사편 지배구조 분야, 회사편 재무구조 분야, 보험편, 운송편으로 나누어 별도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검사, 교수, 변호사, 판사, 그 밖에 상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여 위촉한다.
간사는 상사법무과 업무담당 검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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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08 시행된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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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