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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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