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