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연구·자문을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관련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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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08 시행된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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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