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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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실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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