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위원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 중 1인을 소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장과 간사가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여구하여 위원회에 보고 또는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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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08 시행된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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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