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사법의 연구 및 분석2. 상사법령의 제정·개정 필요사항의 발굴, 시안 작성 및 권고3. 경제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자문4. 상사법 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게시 및 발간5. 연구보고서 발간6. 상사법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과 세미나 개최 등 교류·협력7.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법무실장이 연구 및 자문을 의뢰한 사항8. 기타 상사법 연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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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2-08 시행된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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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