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1-02-08공포 · 2011-02-2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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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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