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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