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우선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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