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전문가 등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분야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의 고용·노동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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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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